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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6가단104105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피고 C, D, E, F, 소외 H는 2003. 2. 8.경 I(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총 9지분 중 원고 A, 피고 C이 각 2지분, 나머지 사람들이 각 1지분씩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조합계약,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가스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G는 2003. 9. 17. 아들인 J 명의를 빌려 H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조합 지분(1지분)을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A는 2003. 10.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0.5지분을 5,7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의 지분은 2.5, 피고 C의 지분은 1.5가 되었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 취임한 후 2011. 12. 30.까지 자금집행,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가스판매, 배달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연이은 형사고소로 피고들과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5. 26.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2012. 2. 29. 8,000만 원, 2012. 7. 19. 2억 원을 이 사건 조합통장에서 각 인출하여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익을 배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이 사건 조합 의 총 9지분 중 원고 A 지분은 2.5, 원고 B 지분은 1이므로, 위 2억 8,000만 원 중 원고 A 지분인 2.5/9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77,770,000원, 원고 B 지분인 1/9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31,1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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