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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4738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들, 선정자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2,536,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하구 L 외 수 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B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재건축 단지’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구성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2. 5.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 사업추진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2. 11. 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건축 결의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인 피고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다음 2003. 2.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2003. 9. 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K(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 그 후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4. 27.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 시 작성된 결의서에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비용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재건축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들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근거한 이 사건 인가처분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누5592호)을 선고하였으며,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1두11570호)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피고 조합, 을 : 원고

1.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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