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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나918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판단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로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도 유효한 등기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8조 제1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토지에 관하여 합병절차를 마쳤더라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는 각 토지에 관한 기존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합병절차를 마쳤으나 그 합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기존의 등기는 모두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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