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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407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원고 A, 원고 C과 E, F은 망 G(2001. 5. 17. 사망)와 망 H(2014. 3.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I 주택 매도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1) 망인은 2010. 9. 7.경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I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I 주택’이라 한다

)을 J, K에게 매도하고, 2010.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와 E은 2011. 6. 6.경 서울 용산구 L 외 1필지 M아파트 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2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7.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7/10 지분, E 3/10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2011.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및 E과 동거하였다.

다. 망인 소유 토지의 수용재결과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망인 명의의 이천시 N 임야 927㎡, O 전 2,195㎡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3. 12. 19. 수용재결을 받았고, 망인의 대리인 변호사 P이 2014. 1. 6.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4. 2. 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제164호로 피공탁자를 망인으로 하여 보상금 421,704,83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2. 14.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Q,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자 합계 421,724,387원을 입금받았다. 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1. 2.부터 2014. 1. 7.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AI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 8. 복통, 설사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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