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57,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2.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동생인 피고, D(상속지분 각 1/2)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할 당시 용인시 기흥구 E건물(이하 ‘E건물’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F’이라는 떡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원고와 알게 되어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가깝게 지내왔다.
E건물 G호 망인의 동산 부동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로 피고, D, 원고 3명의 만장일치로 각 3등분하기로 하였다.
단, 모든 법적 문제, 상속에 관한 모든 절차를 충분히 이행 추후 상속자에 채무 문제도 공히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
다. 원고, 피고, D은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는 ① 저축예금(계좌번호 I) 33,794원, ② 저축예금(계좌번호 J) 1,093,402,467원, ③ 특정금전신탁(계좌번호 K) 300,000,000원, ④ 특정금전신탁(계좌번호 L) 600,000,000원, ⑤ 집합투자증권(계좌번호 M) 988,142,293원 위 저축집합투자증권은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만기일인 2021. 1. 15. 해지하여 신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및 E건물 입주보증금 453,701,090원이 있다.
마.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896,725,080원을 납부하였고,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12,869,000원, 납골묘 사용료와 관리비로 2,800,000원, 세무사 수수료로 11,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