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합1005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0. 7. 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2015. 11. 14.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1년 8월경부터 망인 사망할 무렵까지 망인 소유이던 집합건물인 김해시 I빌딩 제2층 J호(이하 ‘J호’라 한다)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같은 층 L호(이하 ‘L호’라 한다)에서 ‘M’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의 은행대출 원고는 2012. 1. 17.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되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달 16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5년 동안은 매달 16일에 원금 상환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은행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단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N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 계좌로부터 재단 앞으로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가 지급되어 그 잔액은 9,545만 7,610원(= 1억 원 - 수수료 450만 7,390원 - 수입인지대 3만 5,000원)으로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망인에게 원고 계좌에 있던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4,246만 9,000원을 출금하였다.

망인 사망 이후 J호 및 L호에 관한 권리관계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J호 ‘K’ 유흥주점 영업에 관하여 2016. 1. 1.부터 2018. 11. 22.까지 휴업하였고 2018. 11. 22.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김해세무서장에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들은 2017. 11. 17. J호에 관하여 각 1/5 지분씩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은 2018. 8. 9. 위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들은 2017. 11. 17. L호에 관하여 각 1/5 지분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