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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1 2016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문막읍 건 등리에 있는 문 막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동화 리에 있는 ‘ 지 짐쟁이’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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