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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0 2017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2:35 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 리에 있는 만 낭 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문 막 리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된 것으로 그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00 년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2004년에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0년에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각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0년에 다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무면허 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 2013년 실형의 각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와 전력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정한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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