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22:00 경 원주시 문막읍 원 문로 1756 소재 원주의료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부터 위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원 문로 1756 소재 원주의료고등학교 앞 도로를 문 막 시장 방면에서 문 막 톨 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 여, 46세) 가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막 톨 게이트 방면에서 문 막 시장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역 주행한 과실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