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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15 2013구합11840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원고 회사 상시근로자 7,600여 명을 사용하여 전화번호 안내사업 등을 하는 법인 참가인 입사일 2011. 7. 21. 근무지 경기CS센터 SO4 상담2팀 담당업무 유선일반상담 소속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D노동조합 A지부(‘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함) 노동조합 내 직책 사무국장 징계 종류 해임 일자 2012. 9. 17.자 징계 사유

1. 근무시간 중 무단 근무지 이탈, 집회 참석 및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2. 직무태만

3. JUMP-UP 교육참석 명령 거부

4. 징계위원회 및 윤리경영부 조사 출석 요구 불응 초심판정 판정일 2012. 12. 14. 판정내용 부당해고 인정 이유

1. 징계사유 유인물배포, 징계위원회 및 윤리경영부 조사 출석 불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됨. 2. 징계양정 참가인은 다수의 불법집회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피징계자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으나, 주동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간부로서 당연히 맡게 되는 직무의 하나로 집회를 주동하였다

기 보다는 적극 가담한 정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E 지부장이 전체 조합활동을 주도하고 참가인을 포함한 조합간부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계획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참가인을 해임한 것은 지나침(초심 판정은 E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고 판단하였음). 재심판정 판정일 2013. 4. 10.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 이유

1.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2. 징계양정: 초심판정과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미 업무태만, 불법시위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도 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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