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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4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비트 코인 채굴 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임대 수수료와 영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비트 코인 채굴 기를 시세에 따라 150대 가량 구입하였고 채굴기 130대는 서울 AG 창고에, 채굴기 20대는 구미 채굴 기 수리센터에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비트 코인 채굴 기를 통해 채굴한 비트 코 인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고, 2015. 4. 7. 최대 262개의 비트 코 인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이 채굴된 비트 코인 수익으로 AH, AI에게 2014. 12. 경부터 3개월 간 매월 3% 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2015. 3. 경 임대기간 만료 후 비트 코인 채굴 기를 재구매하여 원금을 반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2015. 2. 경부터 3개월 간 매월 3% 의 임대료를 신명섭에게 지급하였고, 2015. 5. 경 원금을 반환하였다.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비트 코 인의 가격이 급상승하여 현 시세로 계산하면, 수익금과 영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2015. 3. 경 퇴사하였고 원심 공동 피고인 B, C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FX 코 인 구입과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8 이하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판단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2015. 3. 경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18 내지 30 부분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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