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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57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2.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조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58,789㎡ 중 원고의 지분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저축은행은 2010. 5. 2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14. 위 경매절차에서 115,862,263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 이후인 2012. 8. 20.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42,197,730원이었고, 원고는 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0,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2012. 10. 8. 저축은행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경기 양평군 D 임야 2,047㎡ 등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 23.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 및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F의 명의로 이 사건 D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 중 450,000,000원을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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