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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52583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4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9. 21. 74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 1196㎡ 및 그 지상 건물 112.40㎡, D 대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97,600,000원, 채무자 피고 등기부상 채무자란 기재는 피고의 변경전상호인 E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5. 29. 다시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 명의의 위 각 차용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4. 5.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7,6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설정된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년 7월 초경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B에게 수용보상금 합계 2,391,097,8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2011. 7. 1. 위 수용보상금 중 948,000,000원을 기업은행에 지급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세목 체납액 종합부동산세 7,221,700원 양도소득세(납부기한 : 2011. 11. 30.) 360,512,340원 양도소득세(납부기한 : 2012. 2. 24.) 63,755,880원 종합소득세 8,657,480원 합계 440,147,400원

다. 원고는 2011년 1월경부터 B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4. 11. 현재 위 종합소득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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