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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조합’ 이라 한다) 이 '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 생협조합을 설립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합법적인 외형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생협 법위반 생협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협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00명 이상이 1 인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출자금으로 1,214만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1 인 출자 좌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중 E가 200만 원, F이 111만 원, G가 102만 원, H가 101만 원, I, J, K, L, M, N이 각 100만 원을 각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10. 경 서울 특별시에 O 생활 협동조합( 이하 ‘O 생협’ 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창립총회의 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2. 10. 23. 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2. 11. 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생협조합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 출자 총 좌수 : 3,029좌, 출자금의 총액 : 30,290,000원’ 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 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 등기가 마쳐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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