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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9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C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중 48㎡의 면적에 나무를 베고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중 60㎡의 면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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