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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52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강서구 C 답 3,441㎡를 임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중장비 및 자재 등을 야적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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