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나주시 E, F, G, H, I, J 및 K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2~3m의 높이로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7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2,668㎡)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공사, 주택건설공사, 부동산임대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현황도면 사진(순번 75), 사진(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 호,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