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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10 2018나1133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8쪽 5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입원치료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입원 당시 질환의 상태,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하여 문진, 검사 등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은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피고 C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2018.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앞서 본 사정들 특히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2)항(제1심 판결 7쪽 5행부터 8쪽 10행까지)]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질병을 가장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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