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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48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또한,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52,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3,852,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기는 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 한편, 입원이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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