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 1. 26.까지 총 3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6,647,1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1 2011-01-16 요추염좌 C병원 2011-01-18 2011-02-07 21 1,347,300 2 2011-09-14 요추간판탈출 D병원 2011-09-14 2011-10-13 30 5,030,260 3 E병원 2011-10-17 2011-10-31 15 4 2014-08-04 허리통증 F병원 2014-08-18 2014-09-02 16 3,425,670 5 D병원 2014-09-02 2014-09-06 4 6 F병원 2014-09-11 2014-09-22 12 7 2015-07-01 당뇨, 요추 추간판, 고지혈증 F병원 2015-07-01 2015-07-20 20 10,869,740 8 E병원 2015-07-20 2015-08-13 24 9 E병원 2015-12-28 2016-01-28 32 10 F병원 2016-01-28 2016-02-11 14 11 G병원 2016-04-18 2016-05-09 22 12 E병원 2016-05-09 2016-05-31 22 13 2015-10-27 허리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1*),당뇨병 H병원 2016-02-23 2016-02-25 3 9,765,280 14 H병원 2016-07-13 2016-07-29 17 15 E병원 2016-07-29 2016-08-12 14 16 2016-11-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G병원 2016-11-28 2016-12-06 9 6,208,900 17 I병원 2016-12-06 2016-12-21 15 18 J한방병원 2016-12-21 2017-01-03 13 19 E병원 2017-01-03 2017-01-26 23 합계 326 36,647,150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 B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