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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228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동안 그에 따른 급부가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유사한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8.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아울러 피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인위적과잉 입원을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입원 사유 중 외상에 의한 경추부 염좌, 요추 염좌 등은 약 2~3주, 질환에 의한 요추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염, 척추협착증 등은 약 1~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더해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더불어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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