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와 공동하여 부당이득금으로 기수령한 보험금 48,453,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은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피고 B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원고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앞서 본 사정들 특히,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마)항(제1심 판결 8쪽 3~20행)]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질병을 가장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