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미숫가루 및 잡화의 도ㆍ소매를 영위하는 ‘C’을 운영한 실제 사업주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1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공소장에는 ‘발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6,9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 공소장에는 ‘발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9,6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