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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의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신체손상여부를 묻는 란에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신경을 막 썼더니 잇몸도 아프고 목을 눌러서 지금 침을 못삼키겠다,

얼굴도 담요를 씌워 눌러서 조금 부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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