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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6.12 2014노7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다발성 좌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좁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힘으로 힘껏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목, 엉덩이, 정강이에 멍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9. 6. H병원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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