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경추, 요추, 손목 부분의 각 염좌 및 좌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감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