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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3:4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니네 여기에 뽄지 먹었냐 야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염병하십니까 ”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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