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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1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4:0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집주인과 임차관계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집 주인과 좋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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