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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0:1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가 벌거 벗고 옆집한테 욕을 한다. 내 눈앞에 걸리면 죽인다고 말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일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싶다.”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던 위 E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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