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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3: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신고자가 맞았다’는 취지의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3세)이 위 신고자가 폭행 혐의자로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신고자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만 시켜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앞뒤면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 - 출동 경찰관 D 경장이 녹음한 음성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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