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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910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 27. 건축주인 피고 및 소외 D으로부터 속초시 E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피고 2세대, D 6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⑴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26,892,150원을 송금하였다.

⑵ 피고는 당일 원고에게 「건축주가 납부해야 할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비 26,891,650원을 시공사(A)가 대신 납부(건축주 통장으로 송금)하고 건축주는 준공 전까지 시공자에게 완납하겠다.」라는 내용의 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속초시장은 2017. 8. 2.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증거】 갑 제2, 3, 4, 5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아니더라도 피고가 이미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가 단지 건축주 명의로 납부하기 위하여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며, 대납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실제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비를 부담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⑵ 판단 그러나 대납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F」 지상에 대한 도시가스 및 상수도 입인비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2019. 1. 8.자 원고의 주장은 「E」의 단순한 착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8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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