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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3 2017나206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C 패소...

이유

...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고,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5. 8. 7.자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2015. 8. 7.자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공사대금은 1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1억 4,500만 원)이며, ‘도면 외 공사는 추가공사비로 정산’(특약사항 제15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사비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건축주는 담보제공한다.

2. 공사계약금: 계약서 작성 후 시공사가 지정한 자에게 공사비 건으로 인해 자금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제공한다.

3. 공사 진행 중 분양대금은 전액 공사비로 사용한다.

4. 공사비 잔액은 준공 후 금융대출로 지급한다.

* 전기 인입비 별도, 수도 인입비 별도, 설계비 별도, 감리비 별도, 부가세 별도

라. 피고 B는 2016. 1. 27. 원고로부터 피고 C을 인수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 C은 2016. 2. 1. 원고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2. 1.자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2015. 8. 7.자 공사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바.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2016. 5. 12. 피고 C에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2016년 4월경 이 사건 연립주택 16세대를 완공하였고, 피고 C은 2016. 4. 29. 위 연립주택 16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B는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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