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B은...
이유
... 지급한다.
공사특약(공사내용 제외) 이 사건 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에 제외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으며 원고 A이 지급기로 한다.
- 아래 -
1. 상수도 불입금
2. 한전 불입금
3. 도시가스 불입금
4. 전기, 소방 감리비
5. 기존 멸실 및 폐기물 처리비
6. 제1항~제5항은 건축주(갑) 부담한다.
세부사항 명세 설계상 변경시공 부분 및 범위
1. 조명설치는 공용(주차장, 화장실, 복도, 주택, 외부)은 설치하고 상가는 사무실 용도로 분양될 경우 설치 시공한다.
2. 상가 바닥은 분양 후 사무실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을 지켜본 뒤 협의 시공하기로 한다.
3. 복도 천장은 흡음 텍스 1.2THK로 시공한다.
4. 후면은 최초 복합판넬 중간변경 석재 최종시공은 미장스톤으로 한다.
5. 흙막이 공사는 안 해도 무방하나 토사붕괴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6. 설계사무소 변경사항 말미에 부착 * 이 사건 공사
1. 흙막이 공사는 안전사고 없도록 최대한 저렴한 방법 채택해서 견적
2. 기존 선홈통은 매입형은 시공요망
3. AAW 창호는 하이샷시 2중창으로 변경됨
4.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로 인해 1층 주 출입구에서 외부로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 턱을 제거하고, 남자 화장실에 남자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로 인해 양변기 숫자 변경됨. 5. 5층 바닥에 설치하였던, 철골 빔으로 제작 예정이었던 구조물 철거됨. 6. 4m 도로 쪽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토목 도면을 참조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산출
7. 북쪽 및 동쪽 커튼월 창호 규격이 150mm에서 120mm로 변경됨. 8. 지하 저수조 용량 54t, 옥상은 5t(FRP 물탱크) 설치
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에도 크고 작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자, 당사자들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의 E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F는 위 공사시공명세서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