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가합107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926,012,6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이유

...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였다.

3) 피고 B는 2015. 8. 7.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5. 8. 7.자 공사계약’이라 한다

), 위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은 1,95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4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였으며, 특약사항 제15조에서 ‘도면 외 공사는 추가공사비로 정산한다’라고 정하였다. 1.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건축주는 담보제공한다. 2. 공사계약금 : 계약서 작성 후 시공사가 지정한 자에게 공사비 건으로 인해 자금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제공한다. 3. 공사 진행 중 분양대금은 전액 공사비로 사용한다. 4. 공사비 잔액은 준공 후 근융대출로 지급한다. * 전기 인입비 별도, 수도 인입비 별도, 설계비 별도, 감리비 별도, 부가세 별도 4) 위 계약에 첨부된 ‘공사비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인수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자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2016. 1. 27. 원고로부터 피고 C을 인수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B는 자신이 인수한 피고 C 명의로 2016. 2. 1. 원고와 다시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016. 2. 1.자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2015. 8. 7.자 공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은 이 사건 2015. 8. 7.자 공사계약에서 착공일이 달라진 것 이외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C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