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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남성로 131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를 성모의원사가로 방면에서 남성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회답(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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