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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6:30 경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 리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표선 리에 있는 동원산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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