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 피고인은 2017. 12. 17. 06: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사탕 바구니 1개와 시가 7,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를 손으로 한꺼번에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서 위 사탕 바구니를 깨트리고, 위 방향제를 찌그러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235』 피고인은 2018. 5. 20. 19:58 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오일시장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 동서로 233에 있는 표선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2018 고단 2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물 손괴 범행으로 3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