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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31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올림픽 동산 회전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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