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93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2010. 10. 1.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D의 아들인 F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7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피고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은 다시 E의 소개로 2010. 10. 15.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2010. 10. 19. D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1. 4.까지 2억 4,00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7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피고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0. 19. G와 사이에, G가 원고에게 2010. 11. 19.까지 3억 3,00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79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원고의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8. 6. G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피고의 제2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2타채174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또한 원고는 2013. 11. 5. G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원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