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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036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C, D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었는데, 2010. 7.경 E이 C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이하 G라 한다)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여, C, D과 함께 G를 방문하였다.

나. 이후 E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G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2010. 9. 29. 경매절차에서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스비라 한다)에게 84억 5,000만 원에 낙찰되자, E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우리에스비로부터 G를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원고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지인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과 E의 재산보유상태를 알리면서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 1.경 원고를 통하여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E과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E의 아들 I으로 하여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피고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제737호,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얼마 후 원고가 피고에게 E이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2010. 10. 15.경 원고를 통하여 E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E과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H로 하여 2010. 11. 14.까지 2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제790호, 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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