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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11.21 2012가합12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00,000,000원을 2010. 12. 31.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여 위 약정내용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737호로 공증을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0.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2010. 10. 15. 피고로부터 차용한 240,000,000원을 2010. 11. 14.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여 위 약정내용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790호로 공증을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들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원고 A의 모인 D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2. 1.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의 청구채권 대체로 D으로부터 ① E사무소에서 작성한 증서 2008년 제477호 채권금액 원금 2억 및 이자, ② 2010. 8. 4. F으로부터 받을 금액 차용증의 원금 1억 및 이자, ③ 2010. 10. 6. G로부터 받은 채권 원금 3천만 원 및 이자 총 3건을 D으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 2건은 자동 소멸되고, ④ D은 피고에게 별도로 1억 지급 공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걸로 피고 및 D 간의 모든 채권, 채무는 없는 걸로 확약하며 상호간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피고는 형사사건인 광주지방검찰청 2011년형제21078호는 무조건 취하한다. 라.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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