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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02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6호증의 1, 갑 14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6호증, 을 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1. E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D은 2010. 10.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37호로 피고가 D의 아들인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F은 2010. 12. 31.까지 이를 상환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9. D에게 16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위 추가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D은 2010. 10.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90호로 피고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고, G는 2010. 11. 14.까지 이를 상환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8. 8. G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중 363,816,471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74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0. 19. G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G는 2010. 10.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91호로 원고가 G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하고, G는 2010. 11. 19.까지 이를 상환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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