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E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0. 10. 19.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10. 10. 15. F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4., 지연손해금 30%로 정하여 대여하며, F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790호)가 작성되었다.
나. F는 2012. 7. 23.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318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2542)에서 법원은 2013. 7. 15. 위 유한회사로 하여금 2013. 8. 31.까지 F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8. 2. F와 위 유한회사가 모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2013. 8. 2. F를 채무자로, 위 유한회사를 제3채무자로, 200,032,7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F의 위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025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8. 7. 위 유한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E의 사위인 피고 C은 2013. 8. 5. F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를 채무자로, 위 유한회사를 제3채무자로, 67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F의 위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03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8. 19. 위 유한회사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3. 8. 2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