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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4고단13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목장장 겸 조련사이다. 가.

코로시자마 관련 위 육성마 ‘코로시자마(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2010. 3. 10.)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G은 2012. 1. 1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G,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2. 1. 18. ~ 2013. 1. 18., 가입금액 4,700만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G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측 앞다리를 때려 ‘좌전지 제3중수골 완전골절’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21. 오전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마방에서 문창살에 다리가 끼어 발버둥 치다 좌측 다리가 부러졌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6. 위 H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2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서울의아침 관련 위 육성마 ‘서울의아침(품종 : 더러브렛, 성별: 수, 출생일: 2006. 2. 5.)’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은 2008. 6. 10.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주식회사 G, 보험기간 : 2008. 6. 10. ~ 2009. 6. 9., 가입금액 :7,000만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3. 07:30 이전 경 위 G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측 앞다리 발굽을 뽑아 ‘좌전 제3지골 골절’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전 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건초 철망에 사이에 다리가 끼어 굽이 빠지는 사고로 다쳤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5. 주식회사 G의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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