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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고정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E’의 목장장이다.

위 E의 소유자 F는 2011. 5. 4.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육성마 ‘G(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2010. 2. 21)’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농업법인 주식회사 E, 보험기간 2011. 5. 4. ~ 2012. 5. 4.,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목장장으로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 17:00부터 2011. 12. 17. 08:00경 사이에, 위 E 패독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우측 뒷다리를 때려 ‘우후지 개방성 완절골절’을 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 19. 제주축협 대학로 지점에 ‘위 말이 E 패독에 설치된 쇠파이프 사이에 다리가 끼어 다리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9. 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176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말을 관리하는 목장장으로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문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사실로 되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는지, 보험회사가 그에 기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다. 판단 (1) 먼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손해사정보고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소견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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