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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고단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J 피고인 J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 J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5』( 피고인들) 피고인 J 와 피고인 A는 원주시 L, 5 층에 있는 ‘M 게임 장 ’에 ‘N’ 및 ‘O’ 게임 기 11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동업한 업주 들이고, 피고인 K은 위 피고인들에게 환전 상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받고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여, 2017. 9. 11. 경부터 2018. 10.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 고단 1029』(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16. 9. 3. 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S 이라는 중국집을 동업자와 경영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8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 은행 계좌 (U)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46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메시지, 연락처, 메시지 첨부 파일 사진 등 증거물 정보 각 1부, 장부 사본 4부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2, 8, 13, 20)

1. 사진 32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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