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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8 2019고단14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원주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황금 포커 성’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 주거나 종업원으로 고용한 B, C으로 하여금 환전을 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0. 경부터 2019. 2.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 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0. 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 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A 명의 사업자등록증 동영상 주요 장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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