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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단7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건물, 1 층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 자갈치’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상 역할을 한 종업원이고, E은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게임기 50대를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 상인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6, 11 내지 15, 28, 2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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