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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5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원주시 E, 3 층에서 ‘ 해적 왕 2’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8. 1. 5.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해적 왕 2’ 게임 기 50대를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5.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B이 위와 같이 게임 장에 온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지급 받고 환전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게임 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 및 전기세 등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 장을 등록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신이 임 차한 위 게임 장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등 B이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이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19, 20, 21, 3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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