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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9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8. 2. 3. 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원주시 C, 1 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장 ’에 ‘E’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8. 4. 16.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 ‘F’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환전 상으로 고용된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 착수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순 번 3), 수사보고( 순 번 5, 14, 16, 17, 18, 25, 28, 29, 32)

1. 게임 장 채 증 사진 12매, 현장 사진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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